2035년까지 약 4.9만가구 정비
내년 최대 6000가구 지정 예정
주민동의서 일정기간 재활용 등
10월 중 선정 방식 개선안 발표
인천 등 사업 전국 확산 가늠자
지난 달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에 선정된 대전 서구 둔산1동의 목련 아파트와 한가람 아파트가 나란히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정혜진 기자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첫 선도지구 지정을 마치고 후속 정비에 속도를 낸다. 내년에도 둔산에서 1~2개 구역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첫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과열 경쟁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대전의 첫 선도지구가 올 하반기 인천 등으로 확대될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0일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4만 8721가구가 순차적으로 정비된다. 특정 시기에 정비사업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도별 정비예정물량을 두고 최대 150% 범위에서 대상 구역을 선정한다. 올해 예정물량은 5000가구로, 크로바·목련 13구역과 한가람·공작한양 14구역이 선정됐다. 내년 예정물량은 4000가구로 최대 6000가구까지 가능하다. 단지 규모에 따라 1~2개 구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 이후 사업 절차도 빨라진다. 지난 4일 시행된 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단과 협의해 예비사업시행자를 먼저 정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를 정했다면 앞으로는 사업 주체를 앞단에서 확정해 후속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첫 선도지구부터 이 같은 신속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첫 선정 과정에서 높은 수요를 확인한 만큼 과정의 효율성을 위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둔산동 일대에서 9개 구역, 송촌·중리·법동지구에서 1개 구역 등 총 10개 구역이 신청했고 주민 동의율이 95%에 이른 곳만 절반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서 징수에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된 데다 탈락한 구역은 다음 선정에 대비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부담도 제기됐다. 이에 대전시는 간담회를 열고 조합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동의서를 일정 기간 재활용하거나 향후 2년치 정비 물량을 미리 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높은 동의율로 신청이 들어왔다”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오는 10월에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의 첫 선도지구 사업은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과정의 시험대라는 의미도 있다. 실제 첫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서 활용부터 사업 절차, 연차별 물량 배정까지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가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대전에 이어 올 하반기 인천에서도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먼저 적용되는 사업 절차와 선도지구 선정·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인천을 비롯한 후속 노후계획도시가 정비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주요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