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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지역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정당에 선거비용 361억여 원이 지급됐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가운데 보전비용 354억 7500만여 원과 부담비용 6억 7000만여 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보전비용은 407억 6600만여 원이다. 선관위는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보전 대상이 아니거나 증빙이 부족한 52억 9100만여 원을 감액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거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비용은 국가가, 지방선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대전 117명, 세종 45명, 충남 343명 등 모두 505명이다.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어 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대전 106명, 세종 41명, 충남 307명 등 454명이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대전 11명, 세종 4명, 충남 36명 등 51명이다. 충남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후보자 8명 가운데 4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은 교육감선거가 84억 6400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83억 1500만여 원,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65억 6800만여 원, 구·시·군의 장 선거 54억 2200만여 원, 시·도지사선거 41억 3600만여 원 순이다.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에는 11억 3000만여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7억 5800만여 원,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는 6억 8200만여 원이 지급됐다.
보전비용을 지급한 뒤 미보전 사유가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는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계속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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